학기포기 휴학제도에 관한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학기포기 휴학관련 세부 내용
구분
|
내용
|
정의
|
1학년 과정 중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학기를 포기하고 재이수 사유로 인한 휴학
|
대상
|
1개학기 및 2개학기 이수자
|
신청기간
|
매학기 현금등록 시작일 ~ 매학기 수업일수 1/4선
|
대상학기
|
학기포기 휴학 신청 전 직전학기
|
휴학기간
|
6개월
|
비고
|
학기포기 휴학 신청 후 직전학기 성적은 삭제되며, 삭제된 성적은 복원 불가함.
- 학기포기 휴학을 신청하는 학생은 반드시 당해학기 현금등록 후 휴학하여야 함.
- 학기포기한 학기는 이수학기에서 제외되며, 학기포기 휴학의 기간은 통산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 학기포기 휴학의 유형
1.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학기포기 휴학 신청하는 경우
- 차기학기(2학기) 현금등록 시작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현금등록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직전학기(1학년 1학기) 성적삭제, 학기포기 휴학기간(6개월)을 거쳐 차차기학기(1학기) 복학 후 재이수.
2.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학기포기 휴학 신청하는 경우
- 차기학기(1학기) 현금등록 시작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현금등록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직전학기(1학년 2학기) 성적삭제, 학기포기 휴학기간(6개월)을 거쳐 차차기학기(2학기) 복학 후 재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