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홍보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11조(징병검사) 나. 병역법 제8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2. 1996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각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징병검사일자 및 본인선택과 관련하여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붙임1> 안내문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택대상 : 1996년 1월 1일~1996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 작년 모집병 지원하여 검사 받은 사람, ROTC 편입 예정자 검사대상
2. 징병검사 기간 : 2015년 11월 25일까지 ※ 검사 휴무 : 토, 일, 공휴일과 일부기간
3. 선택방법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징병검사민원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본인인증필수) ※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 본인명의 휴대폰에 인증번호 받는 방법 중 선택
붙임 : 본인선택안내문(대학교)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