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장학금 지급완료(10/08)되어 학교에 입금된 경우 (10/23 금) 지급되었습니다.
* 등록금 납부시 감면된 경우는 이미 교비로 선감면되어 수혜되었으므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2차 신청자 중 일부 학교로 지급완료(10/22)된 경우 다음주 11/06(금) 지급예정입니다.
* 15-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금이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자동 대출상환되므로 개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지정금액 상환 후 차액만 개인계좌로 지급됩니다. 그외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공기관 학자금대출자는 개인이 별도 상환 필요(미 상환시 이중수혜로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받을 수 있음)
* 대출상환 여부 및 지급금액은 종합정보시스템 장학금내역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등 지급내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의 부모님 연락처로 문자 및 우편 발송됩니다.
2. 승인(추가지급 등 소득분위 변경)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교로 입금시 내부지급절차를 거쳐 개인지급 또는 대출상환됩니다. (학교입금일로부터 2주 가량 소요됨)
3. 국가장학금(2유형)은 1유형 지급승인이 완료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유형 지급승인이 종료된 후 예산범위내 지급액을 결정하여 지급되므로 감면이후의 대상자는 11월말 이후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변동가능) (1유형 지급자 중 저소득자 위주로 책정됩니다. 소득 5분위이내인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예산잔액 발생시 그 외 소득분위 지급 예정.)
4. C학점 경고제 관련 안내
- 직전학기 성적기준이며, 0~2분위 학생 중 70~79점인 경우 성적심사가 통과됩니다.(정규학기 이내 1회만 적용)
- 소득분위 (0,1,2분위) 해당자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시스템 자동 적용.
- C학점 경고제는 1유형에 한하여 주어지는 혜택이며, 2유형의 경우는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5. [가구원 사전동의 안내] 2015년부터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꼭 필요합니다. (재학중 최초 1회, 부모 모두)
- 2015년 국가장학금 소득산정방식 변경으로 인해 가구원(부모, 배우자)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므로 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전에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 접속하여 사전동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