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지원근로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함
- 단, 국가근로장학금과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하나 본 사업과 활동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 기존 타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단, 기존 활동 외에 신규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국가근로장학사업과 본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동일기관에서 활동할 수 없음
○ 재단 또는 대학이 제시하는 서류 제출 기한 엄수
○ 허위 서류제출자, 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지원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인증서 발급 불가
○ 장학금은 제출한 출근부의 총 활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단위로 지급되며, 분단위는 절사함
○ 멘토링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 ~ 일요일’으로 정함
○ 나눔지기(멘토) 자격 박탈
- 나눔지기(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붙임 1. 2014년 청소년교육지원사업(5기) 나눔지기(멘토) 모집 공고문 1부.
2. [양식1_멘토용]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3. [양식2_멘토용] 지도교수 추천서 1부.
4. [양식3_멘토용] 수기출근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