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2학기 휴학 및 휴학연장 일정
1. 휴학 절차
☞ 휴학원서 전산 출력(학교홈페이지→학생종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휴학원서 출력)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도장 날인 없는 경우 처리 불가)
→ 지도교수(상담) 및 학과장 확인(소속학과)
→ 도서대출 완납(중앙도서관) ※ 도서미납이 있을 경우 휴학 처리 불가
→ 입대휴학 및 질병휴학의 경우 첨부 서류
▷ ① 입대휴학(입영통지서) ② 질병휴학(종합병원 진단서)
→ 휴학원서 및 첨부서류 제출(학생서비스센터)
2. 미등록 휴학 : 2014. 6. 23(월) ~ 2014. 8. 29(금)
☞ 미등록 휴학기간 : 2014-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는 기간
① 대 상 : 2014학년도 1학기 재학생
② 2014학년도 2학기 개강일(2014. 9. 1.)부터는 반드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만 휴학 가능
3. 일반휴학(가사, 질병) 연장 : 2014. 6. 23(월) ~ 2014. 8. 29(금)
① 미등록 휴학 연장은 반드시 개강일(2014. 09. 01)이전에 신청하여야. 개강일 이후는 필히 등록금 납부 후 재휴학
② 절차 : 휴학연장원서 전산 출력(학교홈페이지→학생종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휴학연장원서 출력)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도장 날인 없는 경우 처리 불가)
→ 지도교수 확인(소속학과) → 휴학연장원서 제출(학생서비스센터)
→ 첨부 서류 : 질병휴학(종합병원진단서)
③ 2014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중 군 입대 휴학자는 반드시 복학 후 가사 휴학으로 재 휴학해야함.
(단, 미등록 휴학한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휴학원서 제출)
※ 유의 사항
① 학기 개시 후 일반휴학 연장은 불가하며, 반드시 복학(등록) 후 재 휴학 해야함.
② 일반 휴학 연장은 휴학 중 1회(2개학기)만 가능.
③ 일반 휴학 연장 후, 조기복학한 경우는 1회 연장한 것으로 간주함.
④ 입대 휴학자의 연장은 제외. 단, 개강일 이후까지 복무자에 한해 군연장 가능(복무확인서 제출)
4. 등록 휴학
☞ 2014-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2014.8.18〜2014.8.21)에 등록금 납부 후 휴학원서 제출
5. 일반휴학 중 군휴학 변경
① 일반휴학기간(1년)중 군 휴학으로 변경 할 경우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여 반드시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
② 군입대 휴학 후 귀가조치된 자는 귀가조치 10일 이내 관련서류(귀가증)를 지참하여 일반휴학으로 변경 신청
6. 창업휴학(신설)
☞ 신청기간 : 2014년 6월 23일 ~ 7월 31일(목)
☞ 휴학원서 전산 출력(학교홈페이지→학생종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휴학원서 출력)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도장 날인 없는 경우 처리 불가)
→ 지도교수(상담) 및 학과장 확인(소속학과)
→ 도서대출 완납(중앙도서관) ※ 도서미납이 있을 경우 휴학 처리 불가
→ 창업보육센터 방문(서류 확인)
→ 휴학원서 및 첨부서류 제출(학생서비스센터)
→ 심사(승인) 후 휴학 처리
※ 신청 제외 : 1학년 및 창업동아리 활동 6개월 이내
7. 장학금 수혜 예정자 확인사항
☞ 2014-2학기 장학금 수혜 예정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부 후 휴학원서 제출
※ 장학금 수혜자의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 전액이 소멸(복학할 때 등록금 전액 납부)되므로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 후 휴학원서 제출
8. 학기중 휴학(개강 후 휴학)과 등록금
2014-2학기
학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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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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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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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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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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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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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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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9.1)
~ 수업일수1/2선(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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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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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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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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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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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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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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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1/2경과일(11.03)
~ 수업일수 3/4선(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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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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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멸
(복학할 때 전액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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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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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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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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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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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3/4경과일(11.26)
~ 기말시험 종료일(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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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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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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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인정시 소멸
◉ 성적미인정시 복학할때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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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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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인정시 소멸
◉ 성적미인정시 복학할때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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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개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강 전 등록기간에 복학을 하여야 함.
(단, 입대휴학자는 전역일까지로 한다.)
3. 일반휴학(가사휴학)은 재학중 통산 3년까지 허가.(단, 3학년 편입생은 2년, 한의예과는 1년만 허가)
4. 일반(가사,질병)휴학 연장은 휴학 중 1회(2개학기)를 초과하지 못함.[위 휴학연장 유의사항 참고 바람]
5.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휴학기간1년(2개학기)내군입대를하는 경우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단, 미필자로 복학예정학기 개강 전 입대하는 자에 한함)
6. 등록금 분할 납부한 자는 반드시 등록금 완납 후 휴학 가능.
(단, 2014. 10. 30)까지 완납하고 휴학 신청 시 등록금 전액 이월)
7. 개강 후 군 입대 휴학은 기말시험 종료일 2014년 12월 22일까지 입대하는 학생에 한함.
8. 등록을 한 학생이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자퇴일(휴학생은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은 차등 환불됨(등록금반환기준참고)
※ 학사일정은 입학전형 등의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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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서 비 스 센 터
(자연과학대학1층 ☎ 890-2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