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근로장학생의 신청기간은 2차, 3차 신청기간이 존재하나 우리대학의 경우 1차 신청기간에 많은 학생이 신청하여 마감되므로 국가근로장학생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이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안내
1. 장학생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 야간학생은 수업을 주간에서 받더라도 반드시 야간 교육과정으로 신청
○ 신청기간 :2014년 11월 20(목) ~ 12월 08(얼) 09:00~18:00
※ 필히 신청후 서약서를 출력하여 희망하는 근로부서에 제출하여 면접 등의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함
※ 선발은 2014학년도 2학기 성적이 산출돼야하기 때문에 2015년 2월중으로 예정
○ 근로 시작일 : 2015년 03월 02일(월)
2. 장학생 선발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중 대학(교)에 재학중인(휴학생 불가) 가계곤란 학생으로 성적요건 및 소득요건 을 충족한 학생(※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이상)
소득요건 : 소득분위 7분위 이하(소득분위는 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하여 재단에 통보)
○ 재단심사 통과자(소득분위 7분위 이하)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상위부터 우선 선발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3. 희망 근로처(신청서 및 추가선택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완료하고 아래 부서중 희망하는 부서에 신청서(서약서에 인적사항 기재)를 제출하여야 최종선발 및 근로지 배정이 가능합니다.(학교에 배정된 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으므로 필히 면접 등의 선발 과정을 거쳐서 선발함)
- 관리부 : 890-1088
- 교수학습개발센터 : 890-1131
- 국제언어교육원 : 890-1771
- 동의어린이집 : 890-2981 (유아교육학과, 보육가정상담학과 학생만 지원 가능)
- 박물관 : 890-1741 (사학과 학생만 지원 가능)
- 보건진료소 : 890-1119 (의료보건대학 학생만 지원 가능)
- 사회복지관(사회복지기관) : 890-2036 (사회복지학과 학생만 지원 가능)
- 사회봉사센터 : 890-1957
- 전산정보원 : 890-1577
- 중앙도서관 : 890-1143
- 창업보육센터 : 890-2104
- 평생교육원 : 890-1979
- 공학교육혁신센터 : 890-2876
- 복지관리부(영양사보조) : 890-2525 (식품영양학과 학생만 지원가능)
- 복지관리부(효민생활관 식당 출입관리) : 890-2525 (pm 12:00~14:00 근무가능자만 지원 가능하며 기숙사관생 우대)
4. 장학금 지원 금액
○ 시급 : 교내 8,000원, 교외 9,500원
○ 근로시간 (최대 근로시간)
· 학기중 : 주간교육과정 주20시간, 야간교육과정 주40시간
· 방학중 : 주40시간
* 최대 근로시간이내에서 학생 개인 또는 근로처 사정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
5. 서류접수
○ 서류제출
·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으로 표시된 학생만 제출
·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증 빙서류 제출
- 다자녀가구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명의의 가족 관계증명서 제출
- 학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 서류 제출처(2학기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시 서류 미제출자 포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 신청→ 장학/대출 신청현황 → 국가근로장학금 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 미지파일 등록(권장)
- 한국장학재단 팩스로도 송부 가능 (02-3419-8831)
(신청후 다음 날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자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추가 선택 서류(해당자만 희망 근로처에 추가 제출) : 동일 순위 내에서 장애인, 다자녀가구, 새터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기혼학생, 비정규직 자녀,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가정, 연관 전공자·근로경력자의 경우에 우선 선발(해당자는 해당여부 입증가능한 서류 필히 제출<희망하는 근로처에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