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육부 대학장학과-1209호(2016.05.11.)
2. 위와 관련하여 2016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편입생의 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등록기간 변경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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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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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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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월)
~ 06.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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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화)
~ 07.0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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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격자 발표일도 07.08.(금) 이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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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유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징수기일)
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자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사립의 학교(법 제2조 제1호의 대학은 제외한다)의 장과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등록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 징수기일(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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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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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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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상) 학기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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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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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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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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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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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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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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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22. 이후
(단, 신입생의 경우 2016.7.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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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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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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