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2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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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학기 교내장학금 정규신청기간(12.1~12.21) 동안 장학금을 미신청한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장학지원팀에 방문하여 별도의 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만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 일부 학생들이 등록금을 미리 납부 후 신청하여 장학금을 수혜함으로써,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키며,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수혜한 장학금을 미상환함으로 인해 이중수혜자로 분류되어 국가장학금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금 고지서 상 선 감면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 대출금 미상환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방지하여 해당 학생들이 장학 본연의 취지에 맞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규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교육자자녀장학금 변경사항
지난 2014. 0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 및 2016. 01.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노동부가 승소함에 따라 법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교육자자녀장학금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학교의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가입된 회원의 자녀에 한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1. 장학금 신청안내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 → 개인정보 → 장학금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저장 → 신청서 출력 →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기간 중 출력 가능)
2. 신청 기간 : 2017년 03월 02일(목) ∼ 03월 17일(금), (평일, 09:00~15:3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15:30이후 방문시 은행영업시간 마감으로 신청 불가함)
(※ 반드시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3. 신청 장소 : 장학지원팀(대학본부 1층)
4. 장학금 지급방법 : 장학증서 수혜 → 경리팀 등록확인(반드시 신분증 지참) → 교내 부산은행에서 현금 수령(당일에 한함)
※ 학자금대출자는 반드시 장학금 수령 후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하여야 추후 이중수혜로 인한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이 없으니, 꼭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 장학지원팀 ☎ 051)890-1051~3
6.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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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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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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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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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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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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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1부(전산 출력)
2. 증명서 1부
(학생명의 발급 시 3번 서류 생략)
3. 주민등록등본 또는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증명서 부모명의 발급 시 추가 제출) 1부
<발급기관>
· 주민자치센터
· 민원24 (www.minwon.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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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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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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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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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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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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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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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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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차상위자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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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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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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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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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구.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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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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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차상위지원대상자
(주거급여수급자,교육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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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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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전학기 평점평균 1.5이상 2.0미만 : 50만원
②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2.6미만 : 등록금의 최대 1/2
③직전학기 평점평균 2.6이상 :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차액 (등록금 – 2,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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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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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 또는 부모(2인 모두)가 장애 1~3급인 경우 : 장학금 100만원
※ 단, 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의해
부모1인만 장애1~3급일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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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1부(전산 출력)
2. 장애인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또는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편부모일 경우 혼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 제출)
<발급기관>
· 주민자치센터
· 민원24 (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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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인 장애4~6급 또는 부모(1인)가 장애1~3급인 경우 : 장학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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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자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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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지역 학교의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가입된 회원의 자녀
: 장학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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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1부(전산 출력)
2. 학비감면원 1부
3. 주민등록등본(또는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발급기관>
· 교총 홈페이지 (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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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건 : ※ 정규 8개 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 6년제의 경우 12학기) 이내 재학생
※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교내·외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능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0 이상 (단, 신입생, 편입생의 첫 학기는 직전학기 성적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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