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학교는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뿐만아니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화 장학금, 등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장학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과 선효행자·소년소녀가장·농어촌학생 등을 위한 특별장학금 등 우리 대학과 기업, 사회단체 등에서 젊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매학기말 등록금 납입시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한은 매 학기 수업일수 1/4을 원칙으로 한다.
3.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기중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1. 교내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해당 학기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의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
2. 추가로 선발된 교내장학생의 장학금은 학부형의 은행통장으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장학금 수혜자는 정상 8개 학기(5년제 10학기, 6년제 12학기)이내 재학중인 자로 한다.
2. 일부 장학금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다.
 
 
장학금

효민특A장학금 전체 수석자로서 입학시 입학금 및 4년간(한의학과는 6년간) 등록금 전액을 감면한다. 단, 재학 기간중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점 평균 3. 0 이상이어야 하며 2회 탈락할 경우 효민특A장학생 자격을 상실한다.
효민특B장학금 단과대학 수석자로서 입학시 입학금 및 1년간 등록금 전액을 감면한다. 단, 재학기간중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 0 이상이어야 하며 1회 탈락할 경우 효민특B장학생 자격을 상실한다.
효민특C장학금 학부(과) 수석자로서 입학시 1개 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제외)을 감면한다. (학부 단위 모집일 경우 전공별로 각 1명)
고시특별장학금 1. 성적이 인문, 자연계열별 수능 종합등급이 1등급(4%) 이내인 자.
2. 입학시 입학금 포함 4년간 등록금 전액 감면 및 효민생활관비, 도서구입비를 보조하며도서 구입비는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재학중 매학기 학업성적 3. 5 이상일 때 이를 계속 지급하며 2회 탈락된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다.
3. 위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2학년 진급시 해당 전공을 택하여 끊임없는 면학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장학위원회가 정한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할 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다.
4. 해당전공표
ㆍ사법고시 : 법정대학 全전공
ㆍ행정고시 : 법정대학 全전공
ㆍ공인회계사 : 상경대학 全전공
ㆍ기술고시
- - 기계 : 기계공학 전공
- 전기 : 전기공학 전공
- 화공 : 화학 전공, 화학공학 전공
- 환경 : 환경공학 전공, 토목공학 전공
- 토목 : 토목공학 전공
- 건축 : 건축공학 전공
- 전산 : 컴퓨터 공학 전공, 소프트웨어공학 전공, 전산통계학 전공
- 통신기술 : 정보통신공학 전공
우수신입생
해외여학연수장학금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전국 순위 계열별 2등급(11%) 이내인 자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대학별 총입학정원(수시, 정시)의 1% 이내이며 학부(과)별 총입학정원의 2% 이내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우수자에게 하계방학 기간중 4주간 해외어학연수에 따른 경비(왕복항공료포함)를 지원한다.(단, 해외어학연수에 참가한 학생에게 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입생
특별전형장학금
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는 입학금을 감면한다.
2. 소년소녀가정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는 4년간 등록금 2/3를 감면한다.
3. 선효행자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는 1년간 등록금 2/3를 감면한다.
 
장학금
1. 매학기 대학별, 학과별, 학년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2. 장학등급은 등록금 전액, 등록금 2/3, 등록금 1/3, 등록금 1/4, 일정액으로 구분한다.
3. 학업성적 가사사정, 면학분위기 조성, 공헌도 등을 참조하여 학과의 추천에 의하여 선발한다.
4. 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 취득(4학년은 12학점 이상 취득), 평점평균 3. 0/4. 5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5.조기졸업 신청자는 조기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성적우수장학생에 해당하더라도 대상자에 서 제외한다.
 
장학금
TOEIC 성적 600점 이상, TOEFL 성적 51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2급 이상, JPT B급(600점) 이상, HSK 6급(263점~ 299점)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이 장학금(500,000원)을 지급한다.
1. 이 장학금은 재학중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직전학기 학업성적 2. 5 이상)
2. 대상인원은 TOEIC : 상위 30명, TOEFL : 상위 4명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 상위 2명, JPT : 상위 2명, HSK : 상위 2명으로 하며 어학 종류별로 결원이 발생하면 TOEFL, TOEIC에서 결원을 보충한다.
3. 동점일 경우는 직전학기 학업성적 상위자를 우선한다.
 
장학금
가정이 극빈하고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내)인 학생에게 학비(1,000,000원)를 감면한다.
(단,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2. 0 이상 - 단,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없으므로 성적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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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1. 가계곤란자 : 가계곤란한 자로서 학교 내·외에서 봉사를 한 학생에게 학비(500,000원)를 감면한다.
2. 주차관리 : 가계곤란한 자로서 교내에서 주차관리를 한 학생에게 학비(1,200,000원)를 감면한다.
3. 야간경비보조 : 가계곤란한 자로서 교내의 취약 지역 순찰 등 경비 보조 업무를 한 학생에게 학비(800,000원)를 감면한다.
4. 홍보도우미 : 홍보도우미로 활동한 학생에게 학비(500,000원)를 감면한다.
5.해외봉사 : 해외에서 사회봉사를 한 학생에게 학비(일정금액)를 감면한다.
6.효민무장애학생도우미 : 본교 장애인 학생의 요청에 의해 도우미로 선발된 학생에게 학비(500,000원)를 감면한다.
 
장학금
재학중 고등고시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공인회계세무사, 관세사,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특히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 5 이상인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선발하며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다음과 같이 학비를 감면한다.
ㆍ5급상당 - 고등고시, 공인회계사, 기술사, 기능장 등
ㆍ7급 상당 - 관세사, 손해사정사 등
자격 장학금액 수혜기간
5급상당 1차합격 등록금 2/3 1년
최종합격 등록금전액 졸업시까지
7급상당 등록금 1/3 1년
 
장학금
1. 재학중 학문, 예술, 기술 등의 시/도 단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
2. 인 이상이 입상한 경우 대표 1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3.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 5 이상
4. 장학생추천은 소속대학장이 하며 장학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장학금
체육특기자로 입학하여 재학중 체육활동을 통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등록금 전액, 등록금 2/3이고 수혜구분은 체육진흥부장이 정한다.(단, 볼링부는 별도로 등급을 결정한다)
 
장학금
1. 장학등급은 등록금 전액, 등록금 2/3, 등록금 45%로 구분한다.
2. 장학생은 단과대학 학장이 추천하여 학생복지처장이 선발한다.
3.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2. 0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장학금
1. 학부(과)의 학년별 대표에게 학기당 100,000원을 지급한다.
2.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2. 0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장학금
1.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학교의 행정부서 및 기타 부서에서 근로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2. 장학등급은 일정액으로 다음과 같다.
1종 1,600,000원 / 2종 14,000,000원 / 3종 1,200,000원 / 4종 1,000,000원 / 5종 900,000원 / 6종 800,000원 / 7종 700,000원 3. 각 해당부서에서 추천하여 학생복지처장이 선발한다.
 
장학금
1. 국가유공자 본인 및 북한귀순동포 본인 : 학업성적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2. 국가유공자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2. 0 이상, 북한귀순동포 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 성적 1. 6 이상인 학생에게 등록금의 1/2을 감면한다.(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1/2 포함)
3. 재학기간중 8회(한의학과는 12회) 이내만 지급하며 성적미달 및 학기중 휴학자는 1회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한다.
4. 신규대상자는 매학기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장학금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등록금의 1/3을 1인에게 지급한다.(단, 3인일 경우 학년이 높은 1인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1. 형제 2인 이상(부부 등 직계 포함)이 당해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형제 모두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2. 0 이상이어야 한다.(단,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없으므로 성적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2. 형제장학금은 학년이 높은 학생이 수혜를 하며 같은 학년일 경우 연령이 많은 학생이 수혜한다.
3. 형제장학금 수혜대상자가 타 장학금을 수혜하게 될 경우(인턴장학금, 선행장학금, TOEIC등외국어우수장학금 제외) 차 순위의 형제에게 지급하며 형제 모두가 타 장학금 수혜대상일 경우 형제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단, 형제장학금보다 등급이 낮은 장학금과 중복수혜시 형제장학금을 지급한다.)
4. 재혼 등의 사유로 합가(合家)하는 경우도 그 자녀는 형제장학금 대상자에 포함한다.
 
장학금
1. 장학금액은 등록금의(일반수급자 등록금의 2/3, 조건부수납자 등록금의 1/3)로 학비감면한다.
2. 이 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하여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2. 0 이상이어야 한다.(단,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없으므로 성적제한을 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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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1. 학교법인 동의학원 교직원 및 그 자녀에 대한 학비감면 규정에 따른다.
2. 본 대학교 법인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본인 및 직계자녀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 학비를 감면한다.
3.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없으므로 성적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4. 재학중인 교직원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에게만 지급한다.
5.동의복지장학금과 성적장학금이 중복수혜될 경우 본인의 원에 따른다
 
장학금
1.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의 교원단체연합회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회원 및 그 자녀에게 일정액을 지급한다.
2. 이 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하여 교원단체연합회에서 발행하는 학비감면원 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2. 0 이상이어야 한다.(단,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없으므로 성적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장학금
국가고시준비 또는 학교의 위상을 선양한 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장학금
다음의 대상자에게 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1. 전년도 2학기와 금년도 1학기에 TOEIC등외국어우수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중 상위 3명에게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4주간 해외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단, 왕복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2. 교내 외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영어말하기대회 상위 3명에게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4주간 해외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단, 왕복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3. 교내 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는 다독자상 대상중 전년도 2학기와 금년도 1학기에 선정된 각 1명에게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4주간 해외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단, 왕복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장학금
재학중 해외국가에 교환학생으로 나가는 학생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은 총장이 정한다.
단, 직전학기 학업성적 3. 0 이상이어야 하며 1개 학기 이상 수학을 원칙으로 한다.
 
장학금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졸업시까지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장학금
본 대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교외의 장학재단,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이 선발 의뢰하여 선발된 장학생으로 다음에 따라 선발하여 추천한다.
1. 교외장학재단에서 해당 대학, 학부(과) 및 인원을 지정하여 기탁하였을 경우 해당 대학 학장의 신청을 받아 총장이 추천한다.
2. 해당 대학, 학부(과)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교외장학생 수혜 순번 또는 단과대학별 재학인원 비율에 따라 학생복지처장이 배정한다.
3. 교외장학재단에서 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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